| 기업명 | 롯데카드 |
|---|---|
| 대표자명 | 정상호 |
| 설립일자 | 1989.08.01 |
| 종사자수 | 1,761 명 |
| 자본금 | 373,700 백만원 |
| 기업 분류(1) | 대기업 |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 금융 영역 | 보험 |
| 사업 형태 | B2C |
| 서비스 분야 | 해외송금 |
| 서비스 적용 기술 | 생체인증 |
| 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신문로1가, 콘코디언빌딩)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lottecard.co.kr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신용카드회사의 전화를 이용한 보험상품 모집 시 판매비중 규제 개선 |
| 서비스 주요내용 |
보험상품 모집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 감소 |
| 규제특례 내용 |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6항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1. 판매비중 비율 및 특정 회사 판매 집중방지 - 사업연도 중 개별 생·손보사 상품 신규모집액이 전체 신규 모집액의 75% 이내 모집(금융기관보험대리점 계열 보험사 50%이내) - 제휴보험사의 월별·누적모집액 및 판매비중 익월 말일까지 금감원 제출 및 홈페이지 內 공시 2. 금융기관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의 상품제휴 요청 거절 금지 및 위·수탁 계약서 內 명확히 기재 - 특정 보험사 우대행위 또는 일반거래조건 比 불리하거나 부당한행위 요구 금지 3. 소비자보호 관련 -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생·손보 제휴보험사 각 최소 3개이상 유지 및 제휴 보험사 변동 시 금융감독원에 보고 |
| 지정일 | 2026.04.29 |
롯데카드주식회사는 신용카드업,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업, 일반여행업 및 기타 부대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대업무의 일환으로, 당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서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보험상품의 모집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복수의 보험회사의 상품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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