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KB자산운용 |
|---|---|
| 대표자명 | 김영성 |
| 설립일자 | 1988.04.28 |
| 종사자수 | 390 명 |
| 자본금 | 38,338 백만원 |
| 기업 분류(1) | 대기업 |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 금융 영역 | 자본시장/자산운용 |
| 사업 형태 | B2C |
| 서비스 분야 | 자본시장, 자산관리 |
| 서비스 적용 기술 | AI, 생체인증 |
| 소재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32,40,41층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bam.co.kr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KB자산운용 투자일임 서비스(KB Robo) |
| 서비스 주요내용 |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의 운용을 일임받아 지시하는 비대면 투자일임 서비스. 기존에는 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하여야 했으나, 본 서비스는 투자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운용을 지시함 |
| 규제특례 내용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여야 하며 운용지시의 주체가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고 매매를 수행하는 일임 구조가 허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본 서비스 신청으로 허용받아 투자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의 운용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투자일임 관련 규정)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 규제는 투자자의 개별적 의사에 기반한 계약 및 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자동화된 알고리즘 기반 일임운용을 직접 적용할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를 본 서비스 신청으로 허용받아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통해 IRP 적립금에 대한 비대면 투자일임 운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 (가입한도 제한) IRP 계좌당 연간 900만원으로 제한하며, 매년 900만원씩 증액하고 일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 ● (검증된 알고리즘 사용) 코스콤에 설치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운용심사 및 시스템심사)를 통과한 알고리즘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 ● (계좌 보유 제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하며,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 가능 ● (보안 요건)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SaaS만 이용하고, 망분리 예외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이행 ● (위험 고지 및 동의) 해당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수령 |
| 지정일 | 2026.06.17 |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