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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1347

<p>금융위원회는&nbsp;4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nbsp;2건의&nbsp;혁신금융서비스를&nbsp;신규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nbsp;의결 결과는&nbsp;다음과 같다.&nbsp;(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p> <p>&nbsp;</p> <p>금융위원회는&nbsp;갤럭시아머니트리에 대하여&nbsp;신탁 수익증권의&nbsp;발행&nbsp;및&nbsp;유통에 대한&nbsp;「자본시장법」상&nbsp;특례를&nbsp;부여하여,&nbsp;항공기 엔진 실물을&nbsp;신탁하여&nbsp;전자등록 방식의&nbsp;신탁수익증권으로&nbsp;발행한 후 이를&nbsp;플랫폼을 통해&nbsp;투자자들 간&nbsp;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nbsp;씨비파이낸셜솔루션에&nbsp;대해서는&nbsp;금융상품판매업 등록&nbsp;및&nbsp;1사 전속의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nbsp;특례를&nbsp;부여하여,&nbsp;온라인 플랫폼을 통해&nbsp;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nbsp;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p> <p>&nbsp;</p> <p>&nbsp;</p> <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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