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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1318

<p>금융위원회는&nbsp;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nbsp;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nbsp;있도록&nbsp;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nbsp;운영 방식을&nbsp;개편하고,&nbsp;신청인이 용이하게&nbsp;심사&nbsp;진행상황을&nbsp;파악할 수 있도록&nbsp;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nbsp;개선한다.</p> <p>*&nbsp;혁신적인 아이디어&middot;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nbsp;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p> <p>&nbsp;</p> <p>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운영 관련 개편</p> <p>&nbsp;&lt;&nbsp;&lsquo;수요조사&rsquo; 종료 &gt;</p> <p>&nbsp;&nbsp;금융위원회는 그간&nbsp;&lsquo;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rsquo;&nbsp;간담회 등을 통해&nbsp;현장&nbsp;핀테크 기업들과&nbsp;소통한 결과, 현재 상시 운영중인&nbsp;&lsquo;수요조사&rsquo;&nbsp;컨설팅의&nbsp;결과회신 시기를&nbsp;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과&nbsp;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가&nbsp;전반적으로 보다&nbsp;속도감 있고&nbsp;예측 가능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nbsp;요구가 많았다.</p> <p>&nbsp;&nbsp;금융규제 샌드박스&nbsp;제도 시행 초기인&nbsp;&rsquo;19.7월에 도입된&nbsp;&lsquo;수요조사&rsquo;는&nbsp;당시에는&nbsp;생소했던&nbsp;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기를 희망하지만&nbsp;신청서&nbsp;작성과&nbsp;규제 법령 파악 등에&nbsp;어려움을 겪던 핀테크 기업들에게 금융위‧금감원과 금융권 협회, 핀테크지원센터 등이&nbsp;상담과&nbsp;자문을 제공하고, 업체가&nbsp;9가지 심사기준*에 맞춰서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는지를&nbsp;검토하고&nbsp;컨설팅해주는&nbsp;의미있는 역할을 해왔다.</p> <p>*&nbsp;➊서비스의 지역,&nbsp;➋서비스의 혁신성,&nbsp;➌소비자의 편익,&nbsp;➍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nbsp;➎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nbsp;➏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nbsp;➐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nbsp;➑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nbsp;➒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p> <p>&nbsp;&nbsp;그러나, 금융규제샌드박스&nbsp;제도가 시행된 지&nbsp;5년이 경과되고 혁신금융서비스&nbsp;신규지정 건이&nbsp;300건을 넘어선 현재는 제도가&nbsp;시장에서&nbsp;안정적으로&nbsp;자리잡았고&nbsp;신청서들의&nbsp;질적 수준도 많이&nbsp;향상되었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nbsp;홈페이지에서&nbsp;그간의 지정 사례들을&nbsp;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nbsp;&lsquo;수요조사&rsquo;의&nbsp;필요성은&nbsp;많이 줄어든 상황이다.</p> <p>&nbsp;&nbsp;아울러,&nbsp;&lsquo;수요조사&rsquo;&nbsp;신청 후&nbsp;회신을 받기까지&nbsp;오랜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nbsp;생겨나기도 해서, 인력‧자본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중인&nbsp;핀테크&nbsp;기업 등의 입장에서는&nbsp;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nbsp;수 있을지 여부,&nbsp;규제특례를 적용받아&nbsp;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시점&nbsp;등을&nbsp;가늠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nbsp;우려가&nbsp;일부 제기되기도&nbsp;하였다.</p> <p>&nbsp;&nbsp;이에 따라, 향후에는&nbsp;&lsquo;수요조사&rsquo;&nbsp;형식의&nbsp;컨설팅을&nbsp;종료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은&nbsp;공고된 기간에&nbsp;신청서를&nbsp;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여&nbsp;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의 진행이 보다&nbsp;신속히&nbsp;이루어지도록 개편하고자 한다.</p> <p>&nbsp;&nbsp;&lsquo;수요조사&rsquo;가&nbsp;종료되는 시점은&nbsp;&rsquo;24.5.3(금)부터이다. 다만,&nbsp;&lsquo;수요조사&rsquo;&nbsp;신청을 준비중이던 업체들을 위해&nbsp;2주간(~&rsquo;24.5.17일)의&nbsp;유예기간을 두어&nbsp;이메일*로&nbsp;&lsquo;수요조사&rsquo;&nbsp;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nbsp;이미 접수한&nbsp;&lsquo;수요조사&rsquo;&nbsp;신청서에 대해서는&nbsp;순차적으로 실무 검토의견을&nbsp;제공할 예정이다.</p> <p>&nbsp;&nbsp;&nbsp;* sandbox@fintech.or.kr</p> <p>&nbsp;</p> <p>&nbsp;&lt;&nbsp;핀테크지원센터 중심의 컨설팅 제공 &gt;</p> <p>&nbsp;&nbsp;&lsquo;수요조사&rsquo;를 통해 이루어지던 핀테크지원센터, 금융위, 금감원, 각 금융협회 실무자들의 컨설팅을&nbsp;대신하여, 앞으로는&nbsp;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nbsp;컨설팅이&nbsp;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지만&nbsp;신청서 작성이나 금융서비스의&nbsp;세부내용‧운영방안&nbsp;마련 등에&nbsp;도움을 필요로&nbsp;하는 업체들은&nbsp;핀테크지원센터에&nbsp;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p> <p>&nbsp;&nbsp;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nbsp;3가지 방향으로 운영된다.&nbsp;첫째,&nbsp;업체가 혁신금융서비스&nbsp;지정 신청서(안)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nbsp;핀테크지원센터가&nbsp;포괄적으로 상담한다.&nbsp;둘째,&nbsp;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안)를&nbsp;작성하였으나,&nbsp;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nbsp;점검을 받지 않은&nbsp;경우,&nbsp;핀테크지원센터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nbsp;검토의견을 제공한다.&nbsp;셋째,&nbsp;업체가&nbsp;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안)를 작성하였고,&nbsp;형식적&nbsp;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한 경우에는,&nbsp;핀테크 종합컨설팅*(금융규제 샌드박스&nbsp;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시 고려하게 되는&nbsp;9가지&nbsp;심사기준 관련 내용이&nbsp;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nbsp;지원하게 된다.</p> <p>*&nbsp;핀테크 기업별 전문지원단(금융유관기관, 연구원‧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60여명)을 매칭하여&nbsp;분야별(기술‧회계‧법률‧데이터) 종합컨설팅 제공</p> <p>&nbsp;</p> <p>&nbsp;&lt;&nbsp;정기 공고를 통한 지정 신청서 접수 &gt;</p> <p>&nbsp;&nbsp;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nbsp;수시로 금융위에&nbsp;제출할 수 있으나,&nbsp;앞으로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nbsp;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한 뒤,&nbsp;공고된&nbsp;기간에만&nbsp;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공고기간을 정하여 신청을&nbsp;받고자 하는 것은,&nbsp;「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nbsp;심사는&nbsp;정해진 기간(접수한 날부터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nbsp;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한 내에 금융당국 실무부서가 혁신금융서비스&nbsp;지정 신청내용을&nbsp;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nbsp;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취지이다. 향후&nbsp;원칙적으로&nbsp;매 분기말 2주간을&nbsp;신청 기간으로&nbsp;공고하고, 동 기간 동안&nbsp;받은 신청서들은&nbsp;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 일괄해서&nbsp;접수할 예정이다. 공고는&nbsp;가급적 일찍 공개하여 신청 기업들이&nbsp;신청서 제출 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nbsp;신청 이후의 심사 일정에 대해서도&nbsp;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nbsp;첫 공고**는&nbsp;5월중에 있을 예정이다.</p> <p>*&nbsp;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기간을 신청 회차별로 공고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은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금융혁신지원 특별법」 &sect;5②)</p> <p>** 신청서 제출 기간(잠정) : 6월말 2주간</p> <p>&nbsp;</p> <p>2.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nbsp;개선</p> <p>&nbsp;&nbsp;이번 운영방식 개편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nbsp;홈페이지도&nbsp;개선하여&nbsp;신청&nbsp;업체들을&nbsp;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nbsp;지정 신청서와&nbsp;관련&nbsp;서류들을&nbsp;홈페이지를 통해서도&nbsp;제출할 수 있도록&nbsp;신청서 제출 기능이 신설되며, 신청서 제출 이후&nbsp;금융당국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nbsp;보완‧수정된 신청서와&nbsp;관련 서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nbsp;제출할 수 있게 된다.</p> <p>* 금융당국 실무단이 신청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완 필요사항을 개별&nbsp;통지하고, 이를 SMS문자 등으로도 신청 기업에 안내 &rarr; 신청기업 담당자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p> <p>&nbsp;&nbsp;또한, 현장 핀테크 기업들이 희망하던&nbsp;심사 진행단계 확인 기능도 홈페이지에서&nbsp;제공하게 된다. 신청 기업이 홈페이지의&nbsp;&lsquo;신청내역&rsquo;&nbsp;메뉴에서 제출한 신청서의&nbsp;심사 진행단계*, 심사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nbsp;&lsquo;조회&rsquo;&nbsp;기능을&nbsp;추가하였다.</p> <p>*&nbsp;진행단계는 &lsquo;신청서 접수⟶실무 검토중⟶혁신위&nbsp;심사중⟶금융위 의결(심사 종료)&rsquo;로 구분</p> <p>&nbsp;</p> <p>&nbsp;&nbsp;금융위원회는&nbsp;금번 개편사항을&nbsp;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nbsp;정책환경의&nbsp;변화,&nbsp;핀테크 현장의&nbsp;요청&nbsp;등을&nbsp;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nbsp;보완 필요사항을&nbsp;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p> <p>&nbsp;</p> <p>&nbsp;</p> <p>&lt;&nbsp;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관련 문의처 &gt;</p> <p>▪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문의)&nbsp;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02-6375-1525, 1523)</p> <p>▪ (핀테크 종합컨설팅 문의)&nbsp;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종합지원실(02-6375-1526, 1528)</p> <p>&nbsp;</p> <p>&nbsp;</p> <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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