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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작성일 2024.05.17 조회수 921

<p>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nbsp;&rsquo;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를&nbsp;통해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nbsp;정기 신청 기간을&nbsp;&rsquo;24.6.17(월)~&rsquo;24.6.28(금)으로 발표하였다.</p> <p>이는&nbsp;지난 5월 3일&nbsp;발표한**&nbsp;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nbsp;운영&nbsp;방식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nbsp;사전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기로&nbsp;하면서,&nbsp;첫 공고를 가급적 일찍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p> <p>&nbsp;</p> <p>* 금융위원회 홈페이지(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p> <p>**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및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lsquo;24.5.3일)</p> <p>&nbsp;</p> <p>&nbsp;&nbsp;혁신금융서비스&nbsp;지정&nbsp;신청을&nbsp;희망하는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nbsp;공고의&nbsp;내용을 확인한 뒤,</p> <p>공고된&nbsp;신청방법에 따라&nbsp;제출 서류를 갖추어&nbsp;향후&nbsp;신청 기간이&nbsp;도래했을 때&nbsp;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서 혁신금융서비스&nbsp;지정을&nbsp;신청하면 된다.&nbsp;</p> <p>신청서 작성에&nbsp;어려움을 겪는&nbsp;기업은 사전에&nbsp;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nbsp;컨설팅 지원을&nbsp;신청*하여 도움을 받을&nbsp;수 있다.</p> <p>&nbsp;</p> <p>*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 - 하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기」</p> <p>**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안내」</p> <p>&nbsp;</p> <p>&nbsp;&nbsp;금융위원회는&nbsp;금번 신청 기간에&nbsp;제출받은&nbsp;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nbsp;내에&nbsp;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nbsp;지정 여부를&nbsp;결정할 계획이다.</p> <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4조</p> <p>&nbsp;</p> <p>※ 붙임.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3호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

240517(보도참고) '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
240517(보도참고) '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x
240517(보도참고) '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df
240517[별첨]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3호 ('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
240517[별첨]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3호 ('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x
240517[별첨]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3호 ('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