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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175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5.3.17.(월) 09:00 ~3.28.(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25.3.17.(월) ~3.28.(금)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18호(‘25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하단) “지정 신청하기”

 

※ 대용량 파일 전송 등으로 신청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서를 제출하길 권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나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컨설팅*을 제공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① (신청서 작성 이전) 포괄적 상담 제공

  ② (신청서 작성 이후, 형식적 요건 점검)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관련 검토의견 제공

  ③ (신청서 작성 이후, 실질적 요건 컨설팅) 기업별로 전문지원단을 매칭하여 분야별(기술, 회계, 법률, 데이터 등) 종합컨설팅(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관련) 제공 (중소 핀텐크기업만 가능)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문의 >

 

☞ 문 의 처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02)2100-2907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02)3145-7127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신청관련) 02)6375-1523, (컨설팅 관련) 02)6375-1525, (제도운영관련) 02)6375-1521

 

☞ 공    고: https://fsc.go.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신청접수: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컨 설 팅: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컨설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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