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개시</p> <p>✔ 금융회사-핀테크 협업 확대를 통해 혁신 서비스 적극 발굴</p> <p>✔ 신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전문성 있는 심사체계 마련</p> <p> </p> <p>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1일부터 7.31일까지 1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p> <p>접수를 받는다.</p> <p> </p> <p>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수입, 대출심사, 보험인수심사 등)를 위탁 받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금융혁신법 제25조)</p> <p> </p> <p> 지정대리인 제도는 ’18.5월 시행되었으며 그간 총 37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가 지정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금융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실제 금융환경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서비스의 시장성과 기술적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p> <p> </p> <p>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등은 7.1일부터 7.31일까지 제출서류를 갖추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다.</p> <p> </p> <p>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제도신청>지정대리인>신청>(하단)“지정 신청하기”</p> <p> </p> <p>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신청내역(마이페이지) - 조회</p> <p> </p> <p> ※ 구체적인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8호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참고</p> <p> </p> <p> 신청 접수 이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기업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시범 운영을 실시 할 수 있다.</p> <p> </p> <p>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기업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3인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분야별 컨설팅 외에도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매칭 지원 등 지정대리인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p> <p> </p> <p>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p> <p> </p> <p> 또한, 업무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테스트에 필요한 연간 최대 1.2억원의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혁신 역량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p> <p> </p> <p> * ‘27년 3월 이후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사업 신청 접수 예정</p> <p> </p> <p> 한편 금융위원회는 원활한 제도 운영과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금융·법률·기술 등 다앙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특히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 확산에 대응하여 신기술 활용 서비스에 대한 전문심사역량을 강화하였다.</p> <p> 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비스의 ➊국내활동 여부, ➋혁신성, ➌금융소비자 편익, ➍업무 위탁의 불가피성, ➎시범운영 준비상황, ➏소비자 보호 등 서비스의 효용 및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p> <p> </p> <p>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p> <p> </p> <p> ☞ 문 의 처</p>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p>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 style="text-align: center;">02)2100-2907</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p>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 02)3145-7549 </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 </p>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 style="text-align: center;">02)6375-1523</p> </td> </tr> </tbody> </table> <p> </p> <p> </p> <p> ☞ 공 고: <a href="https://fsc.go.kr/"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기">https://fsc.go.kr</a>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p> <p> ☞ 신청접수: <a href="https://sandbox.fintech.or.kr/"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기">https://sandbox.fintech.or.kr</a>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