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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작성일 2025.12.03 조회수 91
<p>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5호</p> <p>&nbsp;</p> <p>&nbsp;</p> <p>&nbs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ldquo;법&rdquo;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rsquo;25.12.15.(월)~12.31.(수)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p>2025년 12월&nbsp;3일</p> <p>&nbsp;</p> <p>금융위원회위원장</p> <p>&nbsp;</p> <p>&nbsp;</p> <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5호(25년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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