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5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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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25.12.15.(월)~12.31.(수)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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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5년 12월 3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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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융위원회위원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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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5호(25년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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