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78호</p>
<p> </p>
<p> </p>
<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26.3.16.(월)~3.31.(화)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p>
<p style="text-align:right">2026년 3월 10일</p>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금융위원회위원장</p>
<p> </p>
<p> </p>
<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78호(26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78호(26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