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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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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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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25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18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25.3.17.(월)~3.28.(금)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청기간: '25.3.17(월) ~ 3.28.(금)
*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기준(신청서 원본은 ‘25.4.2일(수)까지 발송)이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 신청분야 : 모든 금융서비스 분야
□ 신청방법
ㅇ 필요한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 (→ 본 공고문 “4. 제출 서류” 참고)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 - 하단 「지정 신청하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필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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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4.4(금)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핀테크 지원 협의체는
오는 4월 4일 금요일,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 투자 담당자 및 4개 투자운용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상담 부스가 마련되며,
해외진출 지원방안 및 협력사례 발표가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 행사 소개
📍 개요
- 일시: 2025.4.4.(금) 14:00~16:30
- 장소: 우리은행 본점 4층 비전홀, 도전룸 (서울 중구 소공로 51) (네이버지도 바로가기)
- 주최: 금융위원회, 우리금융그룹,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참석대상: 핀테크 기업,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투자기관 등- 내용: 핀테크 지원 협의체 MOU, 금융회사/VC-핀테크 기업 상담, 네트워킹 등
※ 행사 당일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부탁 드립니다.
📍 참석 예정기관(안)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 (금융회사) 우리, 신한, KB, 하나, NH, BNK, DGB 금융지주, 교보생명
-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 (유관기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성장금융,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투자사) SK증권, 미래에셋벤처투자,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 키움인베스트먼트
📍 관련 문의
- 우리금융지주 이진이 과장 (02-2125-2391)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현탁 부장 (02-6375-1512)
📍 참고
- 제1회 행사 보도자료 바로가기
- 제2회 행사 보도자료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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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제6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 안내(발표기업 신청 마감)
본 행사 모집은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회차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 샌드박스팀입니다.
오는 3.31.(월) 제6회 금융회사-핀테크사 상호만남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행사는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금융회사와의 협업은 아래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지정대리인 제도로 참가 -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중 일부의 업무를 수탁 받고자 할 경우 추가 설명
위탁테스트 제도로 참가 -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에 핀테크 기업의 기술 또는 서비스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추가 설명
핀테크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으신 서비스나 기술이 상기 두 제도에 연관이 있다면, 행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개최계획과 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정 또는 선정시에는 연간 최대 1억 2천만원의 POC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 기회 제공)
신청 방법: 2월 26일 (수) 18시 까지 entrust@fintech.or.kr 메일로 신청서 제출
(비날인, 첨부파일 없이 한글신청서만 제출)
* 본 행사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 제도 신청은 상시 접수로 받고 있으며, 이번 제6회 행사와 관련된 신청 건은 2월 26일까지 신청된 건으로 접수합니다.
* 본 행사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3-11-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
- 2024-03-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2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
- 2024-05-2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간 협업으로 이끄는 금융혁신, 위탁테스트 선정 성과 소개 및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 2024-06-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
- 2024-09-0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4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
- 2024-12-0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5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
▶ 제4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참고하기
▶ 제5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참고하기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문의 :
02-6375-1524 샌드박스팀 김동현 대리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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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트래블월렛(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들이 제도 신청부터 지정까지의 과정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0개 기업(’19~’24년 기간 내 지정기업)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각 지정 사례별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신청부터 지정, 지정 후 성과 등의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소개>
ㅇ 선정 기업: 총 10개사
1. (12.5(목)) 그린재킷, 뮤직카우, KB국민은행, 신한카드
2. (1월 4주) NH농협생명, 트래블월렛, 핀다
3. (2월 3주) 추후 공개
* 해당 내용은 아래 핀테크센터 블로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핀테크센터 블로그
Q1.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신청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해외여행 시 빠르고 간편한 환전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의 트래블페이 출시로 인해
해외에서 현금을 쓰는 경우보다 트래블월렛의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외 여행을 함께하는 동행들간 정산을 나눠서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이용자간 외화포인트 주고받기 서비스를 고안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외화포인트 주고받기 서비스의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가 불가능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규제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2. 제도 신청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 및 도움을 받으셨나요?
처음 수요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전문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업계의 자문위원 분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핀테크센터의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보완하고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률적 지식 뿐만 아니라 업계의 규제개선 사례들을 공유해주시고
혁신서비스 지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주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3. 지정 이후 기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시범 서비스를 적용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며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 런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출시 예정인 외화포인트 주고받기 및 한도 증액 서비스는 선불업 라이선스로 한계가 있던 다양한 규제 포인트가 해소되어
좀 더 폭 넓은 혜택을 고객분들께 제공해드림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효용이 높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로서 당사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4. 서비스 구상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지정까지 거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기존 금융회사들 대비 소규모의 스타트업 회사로서 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부터 지정되는 과정 자체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대응과 함께 생존의 기로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리소스를 투입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원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지정 통보를 받았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한된 리소스와 작은 규모의 회사일지라도 지속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린다면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의 지원 아래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5.01.1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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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신규 지정 4건
-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규제개선 수용 등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4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549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지정기간 연장(2건), 규제개선 요청(3건)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 및 전북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던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및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29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외 6개사 및 펀블 외 3개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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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제6회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
제6회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
-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 기회를 상호 모색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38개 금융회사, 9개 핀테크 기업 및 7개 투자기관 참석
- 협업 성공사례 공유,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 및 협업 아이디어 발표 후 참석자간 자유롭게 네트워킹
금융위원회는 3월 31일(월), NH농협은행 본점(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에서제6회「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상호만남 행사는 금융혁신법상「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하여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23년말부터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 5회 행사(’24.12월 개최)에 참여한 9개 핀테크 기업 중 5개사가 보험, 은행, 증권사 등과 매칭되고 이들 중 3개사는 현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 (참고1)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제도 설명
이번 행사에는 총 38개 금융사, 9개 핀테크 기업, 7개의 투자기관이 참석하여 금융회사-핀테크간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8개의 핀테크 기업은 자사의 사업모델과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회를 가졌다.
▪ 일시/장소: ’25. 3. 31.(월) 14:00~16:00 / NH농협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 참 석 자
ㆍ[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장
ㆍ[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ㆍ[NH농협은행] 디지털전략사업부문 부행장
ㆍ[금융사랩] BNK금융지주(스토리지B), DGB금융지주(DGB 피움랩), IBK기업은행(IBK 1st LAB), KB금융지주(KB Innovation HUB), NH농협은행(NH오픈비즈니스허브), 교보생명(이노스테이지), 신한금융지주(신한퓨처스랩), 우리금융지주(미래혁신부), 하나은행(1Q Agile Lab), 한화생명(드림플러스63 핀테크센터)
ㆍ[은행] SC제일은행, 웰컴저축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ㆍ[보험] AXA손해보험, KDB생명, 라이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캐롯손해보험, 현대해상
ㆍ[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ㆍ[증권] DB금융투자, LS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ㆍ[기타]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롯데멤버스, 코스콤 (이상 38개사, 가나다순)
ㆍ[투자기관] KB인베스트먼트, 데일리파트너스, 서울대기술지주회사, 우리벤처파트너스, 인포뱅크, 플럭스벤처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이상 7개사, 가나다순)
ㆍ[우수사례 발표 핀테크 기업] 펌킨컴퍼니 (1회 행사 발표 기업으로, 위탁테스트 선정)
ㆍ[핀테크 기업] 아르고스아이덴티티코리아, 어드바이저로렌, 에임스, 위닝아이, 정우마루, 토모로우, 티디엑스, 파인더스 (8개사, 가나다순)
협업 우수사례는 제1회 행사를 통해 보험사와 매칭되어 정식 상용화 계약까지 체결한 ‘㈜펌킨컴퍼니’가 발표하였다. 펌킨컴퍼니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장치를 활용한 반려동물의 칼로리 및 슬개골 평가 시스템”을 발표하였으며, 동 서비스로 캐롯손해보험과 위탁테스트 제도를 통해 9개월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 인터넷을 통해 각종 사물(센서, 통신 기능이 내장)이 서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동화 및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동 서비스는 펌킨컴퍼니의 사물인터넷 장치를 통해 수집된 반려동물의 센서 데이터(슬개골 탈구, 식이, 배변/배뇨 등 감지)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건강 점수로 연결하여 펫 보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테스트 결과, 양사는 정식 상용화 계약을 체결(’24.1월)하여, 식이·수면 등 데이터를 활용한 “반려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를 새롭게 런칭하였다.
한편, 금번 행사에서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 8개 기업들은 발표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중에서 서비스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선발하였다.
☞ (참고2) 발표기업 및 협업 제안 서비스 내용 참고
이들 기업이 추후(핀테크기업 발표 후 약 3주간 금융회사 내부 검토 진행) 금융회사와 매칭되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용을 위하여 기업당 연간 최대 1.2억원의 테스트 비용지원*을 핀테크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 핀테크기업의 재무건전성, 혁신성, 사업역량, 시범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외부 평가위원회에서 비용지원 대상기업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가능)
권대영 사무처장은 “함께 할 때, 금융회사는 혁신성을, 핀테크사는 확장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미래 금융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오늘 발표한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경우, 참고2 하단의 안내에 따라 핀테크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발표 기업의 협업 신청서와 발표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다.
<상호만남 행사 관련 문의처>
▪문 의 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entrust@fintech.or.kr, 02-6375-1521)
▪공 고: https://fintech.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신청접수: entrust@fintech.or.kr 이메일 상시 접수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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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새로운 연금투자 방식이 시행됩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새로운 연금투자 방식이 시행됩니다.
- 3.28.(금)부터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순차적으로 출시 -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원리금보장형상품에 쏠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7개 투자일임업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일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과 하나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 회사별 서비스 개시 시기 ☞ (참고)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하여야 했으나,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투자 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해서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
* 코스콤에 설치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운용심사 및 시스템심사)를 통과한 알고리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동 서비스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제휴한 투자일임업자가 다르고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도 다수의 투자일임업자와 제휴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므로 가입자는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에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은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알고리즘 최신 수익률은 테스트베드 홈페이지(ratestbed.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입한도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원이며 매년 900만원씩 증액된다. 일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와 제휴한 복수의 일임업자와 IRP 계좌에서 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용지시하는 다수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합산액이 가입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한다. 또한 하나의 IRP 계좌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과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임운용하는 방식을 혼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의 가입한도 900만원은 동일하게 적용)
* (예시) 1년차 한도 900만원(일임 체결금액 500만원) → 2년차 한도 1,300만원(2년차 900만원 + 잔존한도 400만원)
< 서비스 절차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자산운용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직장생활 등으로 퇴직연금 운용에 신경 쓰지 못했던 가입자들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로보어드바이저에게 일임할 수 있게 되면서 운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IRP 가입자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확대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금액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인하하고, 투자일임업자는 일임보수 기준(정률, 성과연동)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여타 사업자의 서비스 출시도 적극 지원하는 등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최대 4년) 중 수익률 현황 등 운영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성과가 확인되는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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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5.3.17.(월) 09:00 ~3.28.(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25.3.17.(월) ~3.28.(금)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18호(‘25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하단) “지정 신청하기”
※ 대용량 파일 전송 등으로 신청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서를 제출하길 권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나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컨설팅*을 제공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① (신청서 작성 이전) 포괄적 상담 제공
② (신청서 작성 이후, 형식적 요건 점검)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관련 검토의견 제공
③ (신청서 작성 이후, 실질적 요건 컨설팅) 기업별로 전문지원단을 매칭하여 분야별(기술, 회계, 법률, 데이터 등) 종합컨설팅(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관련) 제공 (중소 핀텐크기업만 가능)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문의 >
☞ 문 의 처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02)2100-2907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02)3145-7127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신청관련) 02)6375-1523, (컨설팅 관련) 02)6375-1525, (제도운영관련) 02)6375-1521
☞ 공 고: https://fsc.go.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신청접수: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컨 설 팅: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컨설팅 신청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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