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법 제23조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인·허가 등을 받아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을 가짐
(존속기한은 최대 2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출시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받아 출시·운영한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범위* 이내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제한된 범위에서 존속하는 권리로서, 특허권 등 다른 권리에 우선하지 않음
- 혁신금융사업자는 특허권자 등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의 배타적 운영 필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배타적 권리 존속 기한 중 관련 자료와 함께 배타적 운영권 침해 사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요청 가능 (침해신고조치요구 신청 시)
* (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홈페이지 > 알림마당> 배타적운영권 > 공시·조치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