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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안내

금융혁신법 제23조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인·허가 등을 받아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을 가짐
(존속기한은 최대 2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를 운영하는 「상법」 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권리 자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출시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 신청 당시 해당 지정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 미발생
존속기한 미신청 사업자의 경우, 존속기한 미부여

권리 범위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받아 출시·운영한 혁신금융서비스

존속 기한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범위* 이내

*구체적인 기한은 전담소위원회 심사 후 금융위원회에서 확정

권리 효과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제한된 범위에서 존속하는 권리로서, 특허권 등 다른 권리에 우선하지 않음
- 혁신금융사업자는 특허권자 등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의 배타적 운영 필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배타적 권리 존속 기한 중 관련 자료와 함께 배타적 운영권 침해 사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요청 가능 (침해신고조치요구 신청 시)

심사 절차

1
신청
배타적 운영권 신청서 접수
배타적 운영권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제출
2
심의
실무단 검토 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실무단 검토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전담소위원회 심의 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3
결정
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을 확정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을 토대로 존속기한을 확정
4
통지/공고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 통지 및 공고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을 혁신금융사업자에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 (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홈페이지 > 알림마당> 배타적운영권 > 공시·조치 게시판